고용·노동
근무시간이 9시부터인데 7시 30분 회의목적으로 출근합니다. 이경우 추가수당지급대상인가요?
근무시작시간이 9시입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1번 회의 교육목적으로 7시 30분에 출근합니다.
이경우 추가근무수당 지급대상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의무는 아니나 반강제성으로 7시 30분까지 출근하여 회의를 하여야 하는데.
근무시간 외 시간에 출근하니 너무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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