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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사슴21
명랑한사슴2119.04.10

근무시간이 9시부터인데 7시 30분 회의목적으로 출근합니다. 이경우 추가수당지급대상인가요?

근무시작시간이 9시입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1번 회의 교육목적으로 7시 30분에 출근합니다.

이경우 추가근무수당 지급대상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의무는 아니나 반강제성으로 7시 30분까지 출근하여 회의를 하여야 하는데.

근무시간 외 시간에 출근하니 너무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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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무법인 한결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아래에 유사한 질문에 답변을 했던 터라 곧이어서 위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출근시각이 9시임에도 불구하고 9시 업무 시작 한시간 반 전에 출근하여 회의를 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 의무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더라도 불참할 경우 징계나 인사평가에 불이익이 있다는 등의 사정 등을 입증한다면

    추가근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업종은 알 수 없으나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신 경우에는 당해 회의에 대한 추가근무수당을 지급받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급여명세서를 받고 계신 경우

    기본급 (주휴포함 209H) : 1,745,150원

    고정연장근무수당 (30H) : 375,750원

    고정야근수당 ( 20H) : 83,500원

    위와 같은 근무조건에 동의하여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셨다면 1개월 단위로 초과근무시간이 30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월급 외에 초과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받기는 어려우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근무시간인지 여부 판단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첨부합니다.

    "시업시각 이전에 조기출근토록 하여 시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는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다"(1988.8.30 근기 01254-13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