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에 따라 학원 수강일수가 1/2이 넘지 않으면 절반 금액은 환불 받을 수 있다 적혀있잖아요. 이때 그 날 학원 수업 시작 전에 (그 날 수업부터 듣지 않음) 학원 그만둔다 말한 날도 학원 수강일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학원을 그만둔다고 하신 날에 수업을 듣지 않았으므로, 수강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법 규정상 "총 교습시간의 1/2이 경과"되면 환불불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수강신청한 수업의 총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1/2 경과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