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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날쥐10
친절한날쥐1024.05.29

관세사의 역할의 변화과정을 알고 싶어요~

관세사가 요즘 좀 핫한거 같은데요

법도 바뀌고 경제상황이나 특히나 외국과의 무역법 등이 변화함에 따라 관세사도 하는 일에 변화가 있을거 같아요

혹시 현직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면 체감되는 변화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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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최근에 보이는 변화중 2가지는 시스템화와 특송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시스템들이 시스템화가 진행되었기에 많은 기업들이 자신의 시스템과 연계된 통관시스템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직구의 급증에 따라서 특송통관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특송관련한 관세사들이 크게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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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사는 일반적으로 관세사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관세사가 된 뒤에 가장 주된업무는 예나 지금이나 수출입통관 대행업무가 됩니다.

    최근 20년간 FTA의 발효로 관세사의 시장이 넓어졌으며, 그 이외에도 여러가지 관세사 직무들이 존재합니다.

    http://www.krcaa.or.kr/_Document/Intro/I10201V.aspx?MenuCode=I1020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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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사는 무역 분야에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로, 관세법에 따라 정해진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주된 업무로는 관세 계산, 수출입 통관 절차를 대행하고, 관세청과의 원활한 소통을 촉진합니다. 이들은 수출입 업체나 개인이 관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안내하고 작성, 제출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를 통해 관세청은 수출입 신고 정보를 처리하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또한, 관세사는 관세 관련 이의 신청이나 심사청구를 대리하고, 관세 관련 상담과 조언을 제공합니다.

    관세사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지식과 전문성이 필요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관세사 자격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이 시험은 제1차와 제2차로 나누어져 시행되며, 과목당 100점 만점 중 40점 이상을 획득하고, 전체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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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사는 관세법에 정해진 별도의 자격증을 요구하는 무역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주로 관세 계산, 수출입 통관 절차 대행, 수출입 업체와 관세청 간의 원활한 소통을 책임지며, 이를 통해 무역 프로세스를 원활하게 이끌어갑니다.

    관세사의 주요 업무는 수출입 업체나 개인이 관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안내하고, 작성 및 제출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관세청은 수출입 신고 정보를 처리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합니다. 관세사는 관세 관련 이의 신청이나 심사청구 대리, 관세 관련 상담, 조언 및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관세사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심층적인 지식과 전문성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관세사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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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사의 역할은 시대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변화해왔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수입 신고나 수출 신고 등의 업무를 담당했지만, 현재는 관세법, 국제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관세 업무 자동화와 빅데이터 분석 등이 등장하면서 관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관세사는 관세법에 의해 정해진 자격증을 요구하는 무역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이들은 주로 관세 계산, 수출입 통관 절차 대행, 수출입 업체와 관세청 간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은 관세법인, 관세사무소, 회계법인 등에 소속되거나, 개인 사업자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관세사의 주요 업무는 수출입 업체나 개인이 관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안내하고, 작성 및 제출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관세청은 수출입 신고 정보를 처리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합니다. 또한, 관세사는 관세 관련 이의 신청이나 심사 청구 대리, 관세 관련 상담, 조언 및 자문 등의 업무도 수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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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과거에는 수출입통관과 관세환급 및 일부 컨설팅(기업심사, 행정쟁송 등)에만 국한되었다면 최근에는 업무영역이 늘어 FTA, AEO 등 다양한 무역 컨설팅 업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근무하는 곳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가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를들어 조세재정연구원에서 근무한다면 외국법, 통상 등 조사 연구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외국의 법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보니 대부분의 관세사는 국내법 및 조약 등에 한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에서 근무하거나 글로벌 컨설팅 회사, 연구기관에서 근무해야 해당 업무를 수행할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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