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사업자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신고하려는 주소지가 친척집이며
근린생활시설 건물에 주택입니다.
친척 건물이라서 상가 월세 받고 있는 상황이고
친척집 주소로 사업자 신고 내역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상 임대로 허가를 했다면
사업자 신고 가능할까요?
또한 제출 해야하는 서류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친척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서나 전대차계약서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