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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해파리94
남다른해파리9421.11.09

사업자등록을 거주지로 하려고 하는데요.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요.

주민등록상 거주지말고 친척집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싶은데

꼭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신고를 해야할까요??

만약에 친척집으로 가능하다면 필요한 증빙서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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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할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친척집을 사업장으로 할 경우에는 친척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시 필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사업장은 필요합니다.

    친척집이더라도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한다면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타인 소유의 주소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시려는 경우 우선 자택에서 영위가능한 업종이어야 하고, 타인 소유에서 사업을 하시는 만큼 임대차계약서 등 그에 대한 첨부서류가 필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