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요.
주민등록상 거주지말고 친척집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싶은데
꼭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신고를 해야할까요??
만약에 친척집으로 가능하다면 필요한 증빙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할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친척집을 사업장으로 할 경우에는 친척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시 필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사업장은 필요합니다.
친척집이더라도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한다면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타인 소유의 주소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시려는 경우 우선 자택에서 영위가능한 업종이어야 하고, 타인 소유에서 사업을 하시는 만큼 임대차계약서 등 그에 대한 첨부서류가 필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