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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게142
침착한게1423일 전

맞벌이 부부 적용세율이 같은경우 궁금합니다

맞벌이 부부 입니다. 소득차이는 있지만 크지않아서 적용세율은 같습니다. 이런경우도 부양가족을 소득이 더 큰사람한테 하는게 절세효과에서 유리한지 아니면 적용세율이 같으면 상관없는지 이런경우 자녀2명일경우 각각 1명씩 부양가족등록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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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세율이 같다면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은 신용카드소득공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공제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신용카드나 의료비등 지출액이 많은 경우에는 급여가 적은쪽에 넣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며 부부 중 한명이 중소기업취업감면 등이 적용되는 경우 부양가족을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에게 넣는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케이스별로 나눠서 세액계산을 해봐야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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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적용세율이 동일하다면 연말정산 측면에서 효과는 인적공제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소득에 연동되는 소득공제 등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의료비 세액공제 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좀더 적용하는 것이 유리 합니다.

    적용세율이 동일하다면 자녀2명일 경우 부부중 누구의 기본공제대상자로 하셔도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2명을 한명에세 적용하는 경우 세율이 바뀌게 된다면 이경우는 한명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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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적용세율이 동일할 경우 두 분 중 아무나 받아도 되나 일반적으로 두분 중 소듯이 높은 분이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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