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소득이 다른데, 많이버는 사람한테 공제를 몰아주는게 좋은가요? 주변사람들은 적게 버는 사람에게 몰아줘야 유리하다고 해서요... 뭐가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인적공제 포함)는 총 급여액이 높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므로 총 급여액이 낮은 쪽이 공제기준점이 낮기 때문에 낮은 쪽 명의로 지출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초과누진세율 방식으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공제현황을 살펴봐야 누구한테 몰아주는게 더 유리할지 알 수 있겠지만 통상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 공제를 몰아주는게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은 각자가 지출하는 것이 좋고 나머지 공제들은 소득이 많은 자가 받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