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입니다
둘이 연봉은 비슷한 상태이고
자녀공제와 경로우대 부모님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나누는게 좋은가요?
아니면 한사람이 받는게 좋은가요?
참고로 신용카드는 한사람 앞으로 몰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해 걸러서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부의 급여가 비슷한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각각 나누어서 적용받는게 좋습니다. 또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에 각각 가입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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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총급여(비과세 소득 제외)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 특별소득공제(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개인연금저축 - 소기업.소상공인부금 - 주택마련저축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 장기집하투자증권저축" 한 금액(과세표준)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를 한꺼번에 혹은 나눠서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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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는 두 분 중 소득세율이 더 높은 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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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을 아무렇게나 공제받을수 있는것은 아니고,
부양가족공제 받는 분의 신용카드도 같이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남편분이 인적공제를 받고,
아내분이 신용카드공제 받고 이렇게는 안됩니다.
총급여가 당연히 많은 분 앞으로 모는것이 좋습니다. 누진세율이니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소득 공제 등의 한도 등이 있고 공제율이 소득의 많고 적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각종 공제 항목의 한도 등을 살펴 전략적으로 공제 항목을 선별적으로 부부가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필요해보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 공제, 연금보험 등의 공제는 연봉이 많은 경우에도는 그 비율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분 중 그나마 소득이 조금이라도 높은 분이 인적공제를 전부 적용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