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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후덕한스컹크59
후덕한스컹크59
22.09.30

건물을 증여받고 바로 대출을 받아서 부모님께 드리는 경우 증여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 건물을 8억이라고 하고 증여를 받은뒤 바로(1개월 이내) 건물담보로 3억을 대출받아서(증여전 부모님이 대출받을 수 없는 경우) 부모님께 드리면 5억에 대한 증여세 만 내는건가요? 부모님이 8억 증여하고, 자녀가 또 3억 증여한거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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