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8억짜리 부동산을 받고 1개월뒤에 3억원을 대출을받아서 부모님께 드리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면 각각의 거래를 따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 저가양도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등기를 먼저하고 한달뒤에 대금을 준다는 그런 특약을 작성하시어 두시고
부모님 양도세의 경우에는 3억에 양도계약서를 쓰더라도 부당행위 계산 부인으로 시가 8억원을 양도가로 보고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또한 저가양수도에 따른 증여세세는 8억원 -3억원 -2.4억원에 따른 2.6억원이 증여재산가액으로 잡혀 증여세가 나옵니다.
또한 취득세의 경우 22년까지는 거래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금액으로 계산되어 취득세가 나오니 조금 절세도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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