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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스컹크59
후덕한스컹크5922.09.30

건물을 증여받고 바로 대출을 받아서 부모님께 드리는 경우 증여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 건물을 8억이라고 하고 증여를 받은뒤 바로(1개월 이내) 건물담보로 3억을 대출받아서(증여전 부모님이 대출받을 수 없는 경우) 부모님께 드리면 5억에 대한 증여세 만 내는건가요? 부모님이 8억 증여하고, 자녀가 또 3억 증여한거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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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개월 이내이지만 원 증여물건은 부동산이고 반환은 현금이기 때문에 증여의 반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각각 8억증여, 3억증여로 증여사실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8억짜리 부동산을 받고 1개월뒤에 3억원을 대출을받아서 부모님께 드리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면 각각의 거래를 따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 저가양도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등기를 먼저하고 한달뒤에 대금을 준다는 그런 특약을 작성하시어 두시고

    부모님 양도세의 경우에는 3억에 양도계약서를 쓰더라도 부당행위 계산 부인으로 시가 8억원을 양도가로 보고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또한 저가양수도에 따른 증여세세는 8억원 -3억원 -2.4억원에 따른 2.6억원이 증여재산가액으로 잡혀 증여세가 나옵니다.

    또한 취득세의 경우 22년까지는 거래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금액으로 계산되어 취득세가 나오니 조금 절세도 되실겁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신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8억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이 본인으로부터 부담부증여받을 경우 5억(8억-3억)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고, 본인은 양도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이내 양도(부담부 증여 중 양도부분만 해당)했으므로 양도세 부담도 클 것입니다. 또한, 두분 모두 취득세도 이중으로 납부합니다.

    해당 거래는 세금이 과다하게 징수되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해보셔야 할 문제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별개의 거래로 보아 과세해야합니다.

    1. 부모님 --> 질문자 : 해당 건물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이 8억원인 경우, 질문자 본인은 8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2. 질문자 --> 부모님 : 3억원을 대출받아 부모님에게 무상으로 지급한다면 3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