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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낙타219
영험한낙타21924.03.28

신호 없는 동일폭 교차로 사고(직진 대 직진)

질문의 요지: 노면의 양보표시(역삼각형)과 일시정지 표지가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신호 없는 동일폭 교차로에서 서로 직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대 차량은 제 기준 왼쪽에서 직진하던 중 제 차량 운적석 도어를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차12-1 도표를 적용하여 상대 6 : 본인 4를 기본과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도로의 노면에만 양보표시(역삼각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 보험사에서는 차 7-1 도표를 적용하여 상대 2 : 본인 8 을 기본 과실로 책정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차12-1 도표를 보고 이해한 바로는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경우에 7-1 혹은 7-2 도표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요지처럼 양보표시(역삼각형)도 동일한 표시로서 효력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추돌부위로 보았을 때 제가 약간 더 선진입을 했다고 생각되며, 저는 30km/h 정도로 주행중이었고 입증하긴 어렵겠으나 상대 차량은 과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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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 7-1도표 적용에 보면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교차로’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 제2호와 같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 · 도경찰청장이 안전 표지로 지정한 곳으로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6에 따라 표지판 (2. 규제표지 227번) 또는 노면(5.노면표시 521번) 등에 일시정지를

    표시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표지판 및 노면 표시는 일시정지를 이야기하며 양보 운전을 뜻하는 역삼각형 노면표시는 일시정지와는

    다르게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 진입 방향에 양보 운전 표시가 있기 때문에 차 12-1 도표를 적용하기도 어려운 사고이며 상대방의 과속이

    확인이 되는 경우 과실이 달라질 수 있고 명백한 선진입이 아닌 경우 조금 빨리 진입한 것은 선진입이라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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