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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신랄한메추리186
신랄한메추리186

좌회전 차선 표시에서 직진(직진금지 표시 없음) 중 교차로 차선변경 사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고비율을 여쭙고자 합니다.

1. 본인 1차선(좌회전 표시, 직진금지 표시 없음) / 상대 2차선(직/좌 표시)
2. 직진신호를 받고 동시 직진 중 2차선 상대 차량이 교차로에서 앞차선에서 좌회전 하기위해 미리

차선 변경 중 추돌
3. 본인은 사고 직전 인지하고 경적 및 급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상대가 좌회전으로 들어오며 멈추지 않아
본인 우측 범퍼와 상대 좌측 뒷범퍼 사고

이런 경우 과실비율이나 제가 참고해야 할 판례,규정 기타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 차로인 1차로에 '직진 금지' 표시가 없으므로 본인의 직진 주행은 법적으로 정당하며 지시 위반이 아닙니다.

    사고의 주된 원인은 2차로에서 교차로 내 무리한 진로 변경을 시도하여 본인의 경로를 침범한 상대 차량에게 있습니다.

    상대방이 본인 차량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었음은 본인 우측 범퍼와 상대 좌측 뒷범퍼의 충돌 부위가 명확히 입증합니다.

    실무상 진로 변경 차량의 과실을 70~80% 이상으로 보며, 본인은 사고 회피 노력을 다한 피해자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보험사에 "직진 금지 없는 차로에서의 정상 주행 중 상대의 경로 침범"을 근거로 제시하여 과실 재산정을 강력히 요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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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차로를 지나서도 그대로 3차로가 이어지는 교차로이고 직진 금지 표시가 없기 때문에 1차로에서 직진을

    하더라도 지시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위와 같이 노면 표시에 1차선에는 좌회전 표시만,

    2차선에는 직좌 표시가 있는 경우 1차선에서 직진한 차량의 노면 표시 위반 사고를 적용하여 보험사는

    1차선 차량에게 100%의 과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일정 부분 주어질지는 블랙 박스 영상 등을 통한 자세한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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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한 것이라면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직진 금지가 없더라도 2차선이 좌회전이 가능한 차선이면 1차선은 당연히 좌회전만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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