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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강력한자라186
강력한자라186
24.02.22

외국에 용역 공급시 영세율 적용 및 환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외국 법인에 영상물/3D 에셋 등을 공급하는 용역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 질문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1. 영상물 등의 제작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면 그것이 재화/제품의 공급인지 용역의 공급인지
2. 완성된 영상물, 3D 에셋 등을 공급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재화/제품의 공급인지 용역의 공급인지
3. 1,2번 모두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4. 해당 외국법인에게서 이러한 재화/서비스의 공급을 대가로 미국 달러를 입금받을 때, 그 대가 중 달러 일부를 원화로 환전치 아니하고, 자사가 보유하고 있다가 자사의 사업을 위해 또다른 외국 법인에 지불할 비용으로써 바로 송금할 수 있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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