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저는 국내사업자인데 외국해외거래처에 용역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영세율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국내에서 해외거래처에 현지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거래가 부가가치세가 안붙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이 계약은 계약서같은 걸로 증명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대금결제 수단에 관계없이 영세율 적용)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2항 1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받지 않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경우라면 원화가 아닌 미화나 외화로 받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