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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활달한반달곰49
월세 04월 부터매달 75 씩 지금까지 세엑을제공 받고 있는데요 그러면 환급받을때 대략 어느정도 환급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 만약 세금을 더 내야할때 그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회초년생이라 연말정산이 어려워 쉽고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면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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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년 월세금액 x 약 18%만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 및 공제금액에 따라 환급여부가 달라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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