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혼인을 한 이후 자녀가 없는 경우 남편이 먼저 사망시 남편의
부모님과 부인이 함께 상속을 받게 되며, 남편의 부모님이 먼저 사망
한 경우에는 부인이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부인이 사망시에도 상기와 동일한 형태로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남자 또는 여자가 혼인을 하지 않는 경우 남자의 사망시 남자의
부모님이, 부모님이 사망하여 안계시는 경우 남자의 형제자매가 상속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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