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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게논36
위용있는게논3621.03.01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위한 매도순서 알려주세요.

지방 비조정 지역에 분양권을 20년 5월에 프리미엄을 주고 취득하였고 20년 8월에 아파트를 매수하여 현재 거주중 입니다.그럼 어느 것부터 매도해야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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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에 일시적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대해 정리해놓았습니다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

    2021.01.02부터 다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 1주택이 남은 순간부터 보유기간을 추가로 2년 산정해서 2년이 채워져야 비과세가 가능.

    (9억 원 이하 비과세, 9억 원 초과 과세)

    기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신규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을 취득하여야 하며 기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기존 1주택을 처분하여야 함.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7년 8월 3일 이후 기존주택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실거주 2년 조건도 추가됨.

    *신규주택에 세입자가 있다면 기존계약이 끝날 때까지 전입과 처분 시기를 연장하지만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규주택 취득시기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