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비조정 지역에 분양권을 20년 5월에 프리미엄을 주고 취득하였고 20년 8월에 아파트를 매수하여 현재 거주중 입니다.그럼 어느 것부터 매도해야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가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