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번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20년12월 매수, 21년 11월 전입신고(23년초 특례보금자리론 대환함, 처분조건)
2. 2번 비조정지역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 23년 5월 줍줍, 3년 전매제한, 실거주의무 없음, 26년5월 입주예정
궁금한것은
1번 아파트의 경우 처분조건이라 처분해야하고 2년 보유, 2년 실거주를 채워서 비과세 인 것이 맞는지,
2번 아파트 분양권도 입주 시기에 맞춰 전매제한이 풀려 전매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1번 아파트 매도 후 2번 아파트 입주 후 바로 양도 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사정상 1번 아파트 매도 후 타 지역으로 전세로 이사 갈 예정이라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