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1. 1번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20년12월 매수, 21년 11월 전입신고(23년초 특례보금자리론 대환함, 처분조건)
2. 2번 비조정지역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 23년 5월 줍줍, 3년 전매제한, 실거주의무 없음, 26년5월 입주예정
궁금한것은
1번 아파트의 경우 처분조건이라 처분해야하고 2년 보유, 2년 실거주를 채워서 비과세 인 것이 맞는지,
2번 아파트 분양권도 입주 시기에 맞춰 전매제한이 풀려 전매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1번 아파트 매도 후 2번 아파트 입주 후 바로 양도 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사정상 1번 아파트 매도 후 타 지역으로 전세로 이사 갈 예정이라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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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주택 처분시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은 사실판단할 부분으로 질문 내용만으로는 비과세 여부 판단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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