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한지요?
1. 첫번째 아파트 17년 7월 분양권 당첨, 20년 7월 준공 이후 전세 줌(지역:청라)
2. 두번째 아파트 19년 8월 분양권 당첨, 22년 8월 준공 이후 전세 줌(지역:파주운정)
- 첫번째 아파트를 두번째 아파트 준공 시점인 22년 8월 이후 3년(25년 8월) 내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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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2020.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준공된 후부터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위 질의의 내용과 같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종전 주택 양도 시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인천 청라 주택의 경우 2020.6.19. ~ 2022.11.14.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므로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거주하셔야 합니다.
한편, 청라 주택의 전세 임대차가 상생 임대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서 2년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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