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2020.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준공된 후부터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위 질의의 내용과 같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종전 주택 양도 시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인천 청라 주택의 경우 2020.6.19. ~ 2022.11.14.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므로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거주하셔야 합니다.
한편, 청라 주택의 전세 임대차가 상생 임대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서 2년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