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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민한오소리67
영민한오소리67
21.04.08

상속인지 증여인지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할아버님께서 본인이 돌아가시고 나면 본인의 증손자(미성년자)들에게 약 1억씩 재산을 물려줄수 있도록 유서를 작성해두셨어요. 살아생전에는 주지 않으시고 돌아가신후 재산분배가 가능한건데 이 경우는 상속인가요? 증여인가요? 혹시 상속이라면 미성년자인 증손자의 경우 세금을 제외한 어느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상속총액은 5억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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