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이 돌아가셔서 형제들과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아직 상속 재산분할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제가 받을 상속분을 다른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받을 상속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상속으로 인한 등기를 경료한 후에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분에 대해서는 상속인의 고유 권한인 점에서 상속 이후에 관련 재산, 상속재산을 이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