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할머니)의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고 자녀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10억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후 피상속인(=할머니)의 상속개시일 이후에 피상속인의 배우자
(=여기서는 할아버지)가 사망하는 경우 할아버지의 상속재산가액이
5억 500만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할머니의 재산이 많은 경우 할머니의 유고시 상속재산을
할아버지가 많이 받는 경우 향후 2차상속에 따른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할아버지는 상속재산을 많이 받지 않는 것이 향후
2차상속시에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