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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두더지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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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고 신고 기한이 따로 정해져있나요?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더니 경찰서에서 전화와서 상대방 차량 위반시점에서 3일이 지났다며 처분할수 없다하는데 이하가 안가네요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안전 신문고에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한 신고는 위반일로 부터 2일 이상 지나면 과태료 부과는 되지 않고

      경고 및 계도 조치로 끝나게 됩니다.

      기존에는 7일이였으나 상대방의 방어권(이의 제기를 할 때 시간이 지나 본인 블랙 박스 영상 삭제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신고 기한이 줄어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