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보험을 들었다가, 해약을 했는데, 경품처럼 준다던 가전제품 값을 내라던데?
상조보험을 가입하고,TV경품을 받았는데, 8년 만기에 15개월을 남기고,해약을 하였는데, 가입시 TV값을 100% 내라고 해서 소비자 고발원에 문의도 해봤는데,약관에 정해져 있어서 어떻게 할수가 없다는 답변입니다.약관에는 100% 내라는 조항은 물론 없구요.이런경우에 정말 구제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시부활할수 있냐고 물어보시길 바랍니다.약관에 나와 있는거면 어쩔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관상 기간이
어느정도 까지 해지해야 위약금이 없으시다면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소비자 보호센터에 민원을
넣는 방법 뿐이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에서 파는 상조보험이 아닌듯 합니다.
상조회사에서 파는 상조상품인듯 합니다.
약관에 그렇게 정해져 있고 상조상품의 문제가 보험처럼 제대로 체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보험관련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소비자 고발원에도 문의했는데 약관에 정해져있다고 회신이 왔다고 한다면, 상조사에 정확히 어느 부분에 명시가 되어있는지 근거 서류를 요청해보세요. 만약 약관에 명시되어있다면 구제받을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해결방안이 없는지 상조회사와 의논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해약시키지 않고 유지한다든지 등등의 서로간 합의점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조 가입시 경품의 경우 중도 해지시 경품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통 경품값을 모두 지급하게 약관 조항이 되어 있으며 이 부분은 부담을 하셔야 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