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보험을 가입하고,TV경품을 받았는데, 8년 만기에 15개월을 남기고,해약을 하였는데, 가입시 TV값을 100% 내라고 해서 소비자 고발원에 문의도 해봤는데,약관에 정해져 있어서 어떻게 할수가 없다는 답변입니다.약관에는 100% 내라는 조항은 물론 없구요.이런경우에 정말 구제 받을수 없나요?
보험관련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소비자 고발원에도 문의했는데 약관에 정해져있다고 회신이 왔다고 한다면, 상조사에 정확히 어느 부분에 명시가 되어있는지 근거 서류를 요청해보세요. 만약 약관에 명시되어있다면 구제받을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해결방안이 없는지 상조회사와 의논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해약시키지 않고 유지한다든지 등등의 서로간 합의점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