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쇼핑몰 쿠폰사용에 관한 안내없이 사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쇼핑몰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구입하려는 중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추가를 하면 중복쿠폰을 준다는 문구에 플러스 친구 추가를 하고 쿠폰을 받아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제를 하던 중 결제창에서 쿠폰이 사용되지 않아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니 이벤트상품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이벤트상품은 쿠폰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글이 없으며 오히려 '중복할인'이라는 말로 소비자로 하여금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 업체에서 위반하는 것은 없으며, 소비자고발센터어 신고가 가능할지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업체명과 물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추측이 갈 수 있는 모든 것은 지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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