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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카구21
곰살맞은카구2121.05.04

쇼핑몰 쿠폰사용에 관한 안내없이 사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쇼핑몰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구입하려는 중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추가를 하면 중복쿠폰을 준다는 문구에 플러스 친구 추가를 하고 쿠폰을 받아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제를 하던 중 결제창에서 쿠폰이 사용되지 않아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니 이벤트상품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이벤트상품은 쿠폰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글이 없으며 오히려 '중복할인'이라는 말로 소비자로 하여금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 업체에서 위반하는 것은 없으며, 소비자고발센터어 신고가 가능할지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업체명과 물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추측이 갈 수 있는 모든 것은 지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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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해택을 제공하는 점에서 다른 약관이나 부관, 조건 등으로 위와 같은 제한을 둘 여지도 있고 특별히 재산상 손해나 기망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므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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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된 내용을 보면, "쿠폰적용상품"을 별도 명시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이벤트상품은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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