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재한 물건을 안 보내줍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할인률 오기재라며
결재한 물건을 쇼핑몰에서 보내주지 않습니다.
쇼핑몰에서는 입점사의 실수다,
입점사는 쇼핑몰의 실수다 미루기만 하고요.
쓰지도 않을 20% 쿠폰 주겠다고 하여 안 받겠다고 물건 보내달라규 하는데 끝까지 배송안해준다고 하네요..
이거 어디 신고할곳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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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한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문제는 민사로 해결할 문제로, 약정에 따른 물품지급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할인율이 상거래 실정상 명백히 오기에 해당할 정도로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면,
그러한 상품판매에 대하여 착오를 원인으로 한 취소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한편, 위 사정만으로는 신고대상이라기보다는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