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률 오기재라며
결재한 물건을 쇼핑몰에서 보내주지 않습니다.
쇼핑몰에서는 입점사의 실수다,
입점사는 쇼핑몰의 실수다 미루기만 하고요.
쓰지도 않을 20% 쿠폰 주겠다고 하여 안 받겠다고 물건 보내달라규 하는데 끝까지 배송안해준다고 하네요..
이거 어디 신고할곳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한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문제는 민사로 해결할 문제로, 약정에 따른 물품지급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할인율이 상거래 실정상 명백히 오기에 해당할 정도로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면,
그러한 상품판매에 대하여 착오를 원인으로 한 취소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한편, 위 사정만으로는 신고대상이라기보다는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