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이상 금전을 증여받게 될 경우 양도세라는 것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부모님이 5천만원을 현금으로 찾아놨다가 자식에게 줄 경우 나라에서 어떻게 알고 세금을 걷죠?
한번에 큰돈을 찾았기때문에 알 수 있다고 하면 조금씩 장기간에 걸쳐 찾아놨다가 준다면?
2. 만약 불규칙하게 부모님이 자식에게 100만원 50만원씩 정말 불규칙하게 용돈을 줘서 그 금액이 5천만원이 넘어갔다고 할 때 이것도 양도세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