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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때가젤이뻐
잘때가젤이뻐22.09.03

양도세 부과의 기준이 궁금해요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이상 금전을 증여받게 될 경우 양도세라는 것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부모님이 5천만원을 현금으로 찾아놨다가 자식에게 줄 경우 나라에서 어떻게 알고 세금을 걷죠?

한번에 큰돈을 찾았기때문에 알 수 있다고 하면 조금씩 장기간에 걸쳐 찾아놨다가 준다면?


2. 만약 불규칙하게 부모님이 자식에게 100만원 50만원씩 정말 불규칙하게 용돈을 줘서 그 금액이 5천만원이 넘어갔다고 할 때 이것도 양도세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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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양도세가 아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가 자진해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에 증여받은 현금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했을 때 자금출처조사과정에서 증여받은 사실이 발각된다면 증여세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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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현금을 주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파악하는 것을 어렵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사망하여 상속세 신고할 경우 10년간 금전거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소명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현금을 받아 부동산등을 취득할 때 역시 자금출처 소명요청을 받게 됩니다. 이때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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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주는것은 증여이고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나옵니다.

    증여세 계산시 증여재산공제라는게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5천만원(미성년2천만원)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성인이고 사전에 증여받은것이 없다면 5천을 부모님께 받아도 증여세가 안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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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녀에게 금전을 증여하는 것은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기술하신 1&2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소액을 장기간 증여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해당 사실을 알고 증여세를 과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자녀(특히, 소득이 없는 경우)가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에 대해 소명요청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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