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식에게 10년간 5천만원 증여가능한걸로 아는데 5천만원 이상 초과시 세금 부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1억이하 ,1억이상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에 증여재산공제를차감하고
세율을 적용합니다. 추가로 기한내에 신고하면 3프로 신고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증여세율은 아래와같습니다.
따라서 1억을 성인자녀에게 증여시 5천은 증여재산공제로 차감되고 과세표준이 5천이되고 10프로 세율이적용되어 산출세액이 5백만원이 되는겁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억원과 3억원을 증여하는 것을 예로하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억원을 증여하는 경우
과세표준=1억원-5천만원=5천만원
산출세액=5천만원×10%=500만원
신고세액공제=500만원×3%=15만원
납부세액=500만원-15만원=485만원
2. 3억원을 증여하는 경우
과세표준=3억원-5천만원=2.5억원
산출세액=2.5억원×20%-1천만원=4천만원
신고세액공제=4천만원×3%=120만원
납부세액=4천만원-120만원=3,880만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2억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계산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증여받은 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후 증여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차감하시면 됩니다.
(2억 - 5천만원) x 20% - 1천만원 =2,00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