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게에서 발생한 사고 비용 세금 처리 관련
가게 문 앞에 주차되어있는 차를 긁어서 비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혹시 해당 비용도 세금 비용처리가 될까요? 업종은 요식업 와인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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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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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고에 대한 책임이 가게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있고, 사업과 관련하여 배상하는 경우라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잡손실로 처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에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