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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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세액공제, 결정세액 관련해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결과, 산출세액과 세액공제가 정확히 일치해서 결정세액이 0이 될 수 있나요?

제 결정세액이 0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딱 0으로 떨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럴 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충분히 가능하며 연말정산에서 매우 흔히 발생하는 결과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올해 내가 내야 할 최종 소득세가 없다"는 뜻입니다.

    산출세액 − 세액공제·세액감면 = 결정세액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세액공제가 산출세액을 초과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결정세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세액공제가 40만 원이고 산출세액이 30만 원이라도 결정세액은 -10만 원이 아니라 "0"원이 됩니다.

    그래서 산출세액과 세액공제가 정확히 일치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세액공제 가능액이 더 많았지만, 산출세액 한도까지만 공제되어 결정세액이 0원이 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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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가 더 많더라도 본인이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납부한 세금이 100만원이고, 세액공제가 200만원이더라도 세액공제는 100만원만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납부한 세금 100만원을 한도로만 정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 환급액도 1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이 0인것은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라면 모든 색이 환급된 경우입니다.

    결정세액은 마이너스가 될 수 없으므로

    세액공제 금액은 산출세액을 한도로 가능하기에, 질문자님이 보시기에 세액 공제와 산출 세액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