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충분히 가능하며 연말정산에서 매우 흔히 발생하는 결과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올해 내가 내야 할 최종 소득세가 없다"는 뜻입니다.
산출세액 − 세액공제·세액감면 = 결정세액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세액공제가 산출세액을 초과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결정세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세액공제가 40만 원이고 산출세액이 30만 원이라도 결정세액은 -10만 원이 아니라 "0"원이 됩니다.
그래서 산출세액과 세액공제가 정확히 일치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세액공제 가능액이 더 많았지만, 산출세액 한도까지만 공제되어 결정세액이 0원이 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