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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22.03.25

연말정산에서 결정세액이 0원이라는게 무슨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에서 결정세액이 0원이라는게 무슨뜻이고

어떤상황에서 저렇게 결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청약통장으로 세액공제를 받을수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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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연간 근로소득에 대해 계산한 최종세액이 0원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감액할 세액이 없으므로 추가적인 세액공제나 소득공제가 의미 없어 공제가 안되는 것입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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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매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한 금액의 합과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등을 적용한 후의 세액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하는 과정입니다. 결ㅈ닝세액이 0원이 된다면 환급 등이 없이 그대로 결정된 것이며 추가로 공제할 사항이 있다면 환급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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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에 따라 계산된 세금이 0원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공제는 적용받기 어려우며 1년간 납부한 소득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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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는 의미는 납부할 세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은 100%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는 1년간 소득이 적어 별도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전혀 받지 않거나 소액만 받아도 세금이 전액 환급되는 경우입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를 반영하여 결정세액이 0원인 것일 수도 있고, 굳이 받지 않아도 결정세액이 0원일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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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결정세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등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결정세액이 “0”인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것이고, 회사가 원천징수한 금액(기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하시면 공제항목을 확인할 수 있사오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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