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는 의미는 납부할 세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은 100%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는 1년간 소득이 적어 별도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전혀 받지 않거나 소액만 받아도 세금이 전액 환급되는 경우입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를 반영하여 결정세액이 0원인 것일 수도 있고, 굳이 받지 않아도 결정세액이 0원일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