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이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재산 증여받는 데 따른 증여세 등의 부담예상세액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