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DC 연금 1년 미만 퇴사후 IRP로 이동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 직장을 2024년 12월 26일에 입사했습니다.
이후 회사에서는 2025년 7월 1일, 10월 1일에 걸쳐 DC 연금을 불입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2025년 10월 16일 퇴사하였습니다.
1년 미만 근로이지요.
그런데 퇴사 후 현재 계좌를 보니 DC연금이 그대로 운용 중입니다.
검색해보니, 1년 미만이어도 불입된 금액은 개인 IRP로 옮겨 운용 또는 해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회사에 별도의 동의 절차없이 은행 방문하여 진행하면 되는 것인지요?
정확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수령권한이 없으므로 DC형으로 납입된 퇴직연금은 사업주가 회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임의로 개인 IRP 계좌로 옮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본인 퇴직금이므로 본인 자유의사에 따라 해지하여 퇴직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운용사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