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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하마274
침착한하마27422.08.04

퇴직연금(IRP) 중도 인출 가능?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근무한지 1년이 넘어서 퇴직금이 퇴직연금(irp)으로 가입이 되었습니다.

현재 그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는데, 제 임의로 그 퇴직연금을 인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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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IRP는 법정 사유에 해당되어야 인출이 가능합니다.

    6개월 이상 장기요양, 개인회생및 파산, 천재지변 및 재난, 주택구입 및 전세보증금 마련 등의

    사유가 있어야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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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퇴직금의 중도인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다만 주택구입자급 및 병간호등으로 6개월이상 요양이 필요하는등 몇가지 사유에 해당되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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