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에서 근무한지 1년이 넘어서 퇴직금이 퇴직연금(irp)으로 가입이 되었습니다.
현재 그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는데, 제 임의로 그 퇴직연금을 인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IRP는 법정 사유에 해당되어야 인출이 가능합니다.
6개월 이상 장기요양, 개인회생및 파산, 천재지변 및 재난, 주택구입 및 전세보증금 마련 등의
사유가 있어야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퇴직금의 중도인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다만 주택구입자급 및 병간호등으로 6개월이상 요양이 필요하는등 몇가지 사유에 해당되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