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청첩장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접대비의 세법상 정의가 중요 할 것입니다.(접대비 = 기업업무추진비)
제35조(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따라서 지출해야 하는 곳이 기본적으로 거래처 이어야 합니다. 가족, 친족, 친구 등에 대한 지출(사업상 거래처가 아닌 곳)은 접대비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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