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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핫한망둥어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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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8

이경우 경조사비 외에 화환도 경비처리 가능할까요

경조사비 1회 사용한도는 2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래처에 축의금 20만원에 화환 10만원을 처리한다면 경조사비 한도 초과에 해당 하나요 ?

이 경우 화환 값 10만원은 경비처리가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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