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하게는 경조사비의 한도가 20만원인 것이 아닙니다.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는 접대비 성격으로 20만원 이하분까지는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 관련 증빙만 수취하면 그 비용을 전액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나,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에 대해서는 원천 징수 영수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을 받는 경우에만 30만원 전액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축의금, 화환에 대한 지출증빙으로서 적격증빙을 모두 갖추어 둔다면 그때 30만원 전액에 대해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