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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망둥어57
핫한망둥어5720.07.28

이경우 경조사비 외에 화환도 경비처리 가능할까요

경조사비 1회 사용한도는 2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래처에 축의금 20만원에 화환 10만원을 처리한다면 경조사비 한도 초과에 해당 하나요 ?

이 경우 화환 값 10만원은 경비처리가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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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고 계신대로 경조사비의 경우 1회 한도가 20만원 입니다.

    원칙적으로 거래처에 축의금 20만원과 화환10만원을 한번에 지급한 경우 10만원은 한도초과가 되는게 맞지만

    실무적으로는 축의금 20만원과 화환10만원을 1회가 아닌 2회로 나눠서 지급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2건으로 처리하여 경비처리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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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하게는 경조사비의 한도가 20만원인 것이 아닙니다.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는 접대비 성격으로 20만원 이하분까지는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 관련 증빙만 수취하면 그 비용을 전액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나,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에 대해서는 원천 징수 영수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을 받는 경우에만 30만원 전액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축의금, 화환에 대한 지출증빙으로서 적격증빙을 모두 갖추어 둔다면 그때 30만원 전액에 대해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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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환에 계산서 등 정규영수증을 수취하하여 축의금 20만원과 별도로 화환 10만원을 접대비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축의금 같은 경우 청첩장 등을 보관하여 증빙처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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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시현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조사비는 현금 지출이므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을 갖출 수가 없어서 20만원까지 인정됩니다.(청첩장이나 문자보관)

    화환은 적격증빙(계산서)을 갖출 수 있으니 접대비로 인정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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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동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법 25조 2항.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한 차례의 접대시 경조사비 기준 20만원을 초과하였으나 10만원 상당 화환은 계산서나 카드전표를 수취 하였다면 접대비 한도초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적격증빙이 있으면 경비처리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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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환에 대한 10만원은 계산서를 발행받으시면 가능합니다.

    경조사비 1회한도가 20만원이라는 것은 증빙할 수 없는 축의금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화환을 보낸 경우에는 꽃집에 계산서발행요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접대비용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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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조사비로 무증빙일경우에만 20만원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화환 구매시 계산서나 신용카드 등의 영수증을 수취했다면 10만원을 추가로 접대비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 매출금액에 따른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면 해당 금액은 세법상 손금불산입 혹은 필요경비불산입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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