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경조사비) 손금불산입 계산에 대해 질문합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한 건당 20만원까지 비용인정이 되고, 20만원 초과할 경우 전액 손금불산입 된다고 알고있는데요,
만약 한 건의 경조사에 대하여 20만원 이하로 금액을 나누어 지출할 경우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알고싶습니다.
ex) 거래처 대표 자녀 결혼식에, 우리회사 대표 20만원 + 우리회사 상무 20만원 = 총 40만원
각각 20만원으로 보아 비용인정인지, 합 40만원으로 보아 전액 손금불산입인지 알려주세요
혹시 관련 규정이나 사례 등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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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접대비는 경조금은 20만원 이하일 때, 그 외의 경우 3만원 이하일 때 적격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이 없어도 손금 인정됩니다.
회사 입장에서 경조금이 20만원 초과하거나 그 외의 경우 3만원이 초과할 때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적격증빙 없이 청첩장 등의 증빙으로 40만원을 손금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전액 손금불산입)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거래처 대표 자녀 결혼식에 대해 지출된 것이므로 거래의 실질로 보아 하나의 지출 행위로 인정되기 때문에 부서, 사원 별로 경조금을 지급해도 합산하여 1건으로 보아 2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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