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내추럴한무당벌레56
내추럴한무당벌레56
21.09.09

접대비(경조사비) 손금불산입 계산에 대해 질문합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한 건당 20만원까지 비용인정이 되고, 20만원 초과할 경우 전액 손금불산입 된다고 알고있는데요,

만약 한 건의 경조사에 대하여 20만원 이하로 금액을 나누어 지출할 경우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알고싶습니다.

ex) 거래처 대표 자녀 결혼식에, 우리회사 대표 20만원 + 우리회사 상무 20만원 = 총 40만원

각각 20만원으로 보아 비용인정인지, 합 40만원으로 보아 전액 손금불산입인지 알려주세요

혹시 관련 규정이나 사례 등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