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의 경우 한 건당 20만원까지 비용인정이 되고, 20만원 초과할 경우 전액 손금불산입 된다고 알고있는데요,
만약 한 건의 경조사에 대하여 20만원 이하로 금액을 나누어 지출할 경우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알고싶습니다.
ex) 거래처 대표 자녀 결혼식에, 우리회사 대표 20만원 + 우리회사 상무 20만원 = 총 40만원
각각 20만원으로 보아 비용인정인지, 합 40만원으로 보아 전액 손금불산입인지 알려주세요
혹시 관련 규정이나 사례 등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