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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비둘기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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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제작 상품의 디자인 저작권 침해 여부

안녕하세요. 프린팅 티셔츠 맞춤 제작업을 할까 하는데요,

만약 제가 스마트스토어에 해당 로고를 올려놓고 이런 티셔츠를 판다고 홍보하여 직접 판매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브랜드 로고나 저작권에 걸릴만한 요소를 요청해서 제가 모르고(혹은 알고) 제작을 해주는 것도 법에 저촉될까요? 이 경우 책임은 제작업체에도 있는 건지, 구매자에게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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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질문자님 및 의뢰자분 모두 상표권이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다만, 상표권 침해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나눠서 알아두시는게 좋은데요.

    일단 침해성립에는 고의나 과실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상표권자나 저적권자가 해당 티셔츠의 폐기 등을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즉, 침해행위 금지 및 폐기등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이나 저작권을 침해하시면 고의는 아니더라도 '과실'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어서 상표권자에게 제품판매로 얻은 수익의 일부를 손해배상 해야할 수 있습니다. 즉, 과실만으로도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티셔츠로 인한 수익이 극히 적다면(1~2벌만 생산했고 소액이라면)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까지 넘어갈 확률이 크지는 않아 보이구요.

    형사처벌(징역, 벌금 형 등)까지 받으려면 "고의"가 요구되기 때문에 등록상표 침해인지, 또는 저작권이 침해인지 몰랐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 전체적 틀은 위와 같으나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모르고 대신 제작해준 사람도 충분히 배상의무를 질 우려는 있으므로 어느정도 주의가 필요하다고는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