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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 재료, 디스플레이 분야 특허 업무 수행 - 前 변리사스쿨 상표법 전임강사 - 現 합격의 법학원 (강남) 상표법 전임강사 - SM상표법 기본이론 著 - SM상표법 판례정리 著 - SM상표법 사례연습 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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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물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일단 개인이 가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다만 다량으로 제작을 요청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상식적인 한도를 초과한다면 가정적인 사용으로 판단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즉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2) 다만 저작권 침해라고해도 저작권자가 고소하지않으면 기소되지않습니다. 즉, 저작권자가 직접 고소를해야 징역형의 가능성이 생깁니다.설명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3일 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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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에 열을 가하면 금속이 커지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네 금속은 열팽창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속의 종류마다 열팽창율은 서로 다르지만 가열하면 팽창하는건 동일합니다.예를들면 선로사이에 작은 틈이 있는데, 여름에 선로가 달궈져서 팽창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학문 /
재료공학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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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선수 그림 캐릭터화 하여 스티커 제작 판매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제작하셔서 개인이 소장하는 저작권, 초상권 침해가 아니나, 제작해서 판매까지하는 것은 엄밀히는 저작권 내지 초상권 침해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론 판매까지는 지양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자동차 디자인, 선수의 얼굴 등은 저작권 내지 초상권의 대상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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