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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군함조256
힘찬군함조25622.01.01

시급제로약2년간근무하고있는데요주휴수당계산법이이해가안되어서요?

저는시급제로근무하고있는데요

주휴수당계산법이이해가안되어서요

주15시간이상60시간이상근무했는데도

주휴수당이1주만나온달도있고

2주만나오는달도있어서문의했더니

60시간이안되어서그렇다고하네요

매주15시간이상한적도있고

미만으로한주도있읍니다(내가하기싫어서가아니라)일의특성상근무시간이들쑥날쑥합니다

그곳의주휴수당계산법은 일을언제부터시작했던처음시작한주부터4주간60시간이상이고첫주에15시간이상이면첫주에주휴수당이있고2째주부터4주동안60시간이안되면15시간이상이어도주휴수당이없고3주째부터4주간60시간이상이되어도15시간이상이이안되면주휴수당이없고4주째부터4주간5주째부터4주간이런식으로계산한다고합니다 이방식이맞는건지궁금하고요1주일동안63,5시간근무했는데52시간초과했다고11,5시간근무기록을맘대로삭제해서52시간으로맞추어놓고11,5시간은돈을줄수없으니봉사한셈치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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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1

    안녕하세요. 소탈한듀공81입니다.

    실제로 주휴수당대로 고용인이 안줄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면됩니다!

    그때 되어서는 오히려 갑이되실거에요!


  • 안녕하세요. 윤재빵야빵야입니다.

    많이 억울하시겠어요.

    실근무시간도 제대로 안쳐주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노동청에 문의하는게 젤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