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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해파리77
성숙한해파리7721.02.26

주휴수당을받은건지못받은건지 잘몰라서요

2015년1800000, 2016년1900000, 2017년200000,

2018년2300000, 2019년2300000,2020년2300000

근로계약서는2017년에 썼는데요

8시간근무로기입하고휴게시간도없는데

거짓으로적어놓고 쓰라는데로하라고해서

어쩔수없이썼어요

5인미만사업장에 주6일근무11시간근무에요

법적으로따질때8시간이라고해도 주휴수당못받고

시급도 안되는거같아서요

2015년부터 일했는데

신고하는기간이따로있나요 6년째다니고있는데

이번에그만두려고요

몇년안에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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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문자님께서 주장하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2015년도를 제외한 나머지 연도에는 주휴수당을 포함 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2018.3. 이후에 발생한 체불된 임금만 청구할 수 있으니 지금 당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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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기 규정상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임을 알려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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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3년안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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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월급제는 그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것은 아니고,

    적게 지급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적게 지급한 것입니다.

    작년기준으로 세전 254만원 지급해야 합니다.

    올해기준으로 세전 258만원 지급해야 합니다.

    11시간중에서 휴게시간(식사시간포함)으로 1시간을 뺀,

    10시간, 주6일 근로로 계산한 것이니 참고하세요.

    그동안 적게 지급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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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의 경우 소정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소정 월급이 지급되었다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시급제의 경우에는 일일이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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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시간 주휴포함 235시간(11시간으로 가정시)= 209(주휴포함된 시간) +연장근로(26시간)

    15년 최저시급 5580원 < 7659원

    16년 최저시급 6030원 <8085원

    17년 6470원 < 8510원

    18년 7530원 < 9787원

    19년 8350원 <9787원

    20년 8590원 < 9787원

    최저임금 다 초과하여 지급된 것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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