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수당 항목이 있는 것으로 보아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실제근무시간과 급여액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연차수당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시급이 10,257이면 하루의 연차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해 10,257X8입니다. 그러면 하루의 연차수당은 82,056원입니다. 그런데 2년차의 연차는 보통 15개 이상입니다. 따라서 82,056원에 15를 곱해야 하고 어차피 이를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해야 하니 12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연차수당은 최소 102,570원이 나옵니다. 마침 입사 1년이 지나 2년차에 접어드는 시기이니 계산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월 월급에도 연차수당이 102,570원보다 적게 나온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