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는 주식을 무상으로 주는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으로 혜택보는것이 아닌 주식을 더 받는다는것에서 혜택을 받는것입니다. 무상증자 기준은 가격기준보다는 해당날짜에 신주배정날짜에 권리락이 발생되어 권리락 이전까지 보유한 주주들은 무상증자분의 주식을 받습니다. 권리락이후에 해당 주식을 매도하고 다른주식으로 매수하고 해도 권리락을 받았기 때문에 해당 주식이 입고되는날짜에 무상증자 해당분 만큼의 주식이 질문자님 계좌로 들어오게 됩니다.
만약에 1주당1주를 준다면 거의 절반정도의 권리락이 생깁니다. 액면가가 아닌 주식그자체이고 1주당 1주를 더주니 5만주면 5만주를 더주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주식이 들어오는 만큼 가격조정 & 주식받는사람을 확정짓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