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저는 만 24살 직장인 이구요 7월 24일 일요일 7시경에 골목길을 지나가는 도중 뒤에서 오는 차 앞바퀴에 발목이 밣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당시 가해자는 40대 중반의 아주머니 엿는데 내려서 괜찮냐고 물어봤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심한 아픔이 왔지만 5분 경과후 괜찮다고 가보라고 해서 가해자를 보냇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연락처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말이죠

그러다 1주정도 지난후 교통사고 당한 부분이 노랗게 고름이 나면서 거동에 불편을 주더라구요 처음에는 조금만 다친줄 알고 집에서 상처에 연고만 바르는 정도 엿는데 안되겠다 싶어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다리에 염증이 생겨서 다리가 부어 오르고 잇다고 그러더라구요 계속 나두면 염증이 번져서 발을 타고 올라 올꺼라고 2주 정도 입원치료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직장에 맡은 일이 있어서 불편하지만 통원치료를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의사의 소견을 듣고 저는 너무 화가나서 동네를 다 뒤져서 가해자를 찾아내서 배상하라고 하니 보험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교통사고는 처음당해봐서 ..

여기서 몇까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 제가 보험처리 전에 냈던 약값을 받을수 있을까요.

2. 제가 직장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배상을 받을수 있을지요?

3. 몇일 동안 기부스 끼고 돌아다니면서 거동에 불편을 느낀점 독한 항생제 주사를 매일 같이 맞는 고통등 정신적 피해 보상도 받을수 있을지

4. 만약 위에 보상을 어떤식으로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네 선처리한 비용은 대인 보상 담당자에게 영수증을 첨부하면 보상해 줍니다.

    2. 이 부분은 입원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 통원 치료를 하여 월급을 그대로 받게 되면 휴업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3. 위자료 명목이 정해져 있기는 하나 부상만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상당히 작습니다.

    부상 급수 12~14급 까지는 15만원 밖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합의금은 위자료, 통원 치료 시 교통비, 향후 치료비 등으로 산정이 되며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 의사를 전달하면

    담당자가 합의금 산출해서 연락을 해 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처방전에 의한 약값이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약국에서 그냥 구입한 약이라면 보상 받기는 어렵습니다.

    치료 중 일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인 휴업 손해의 경우 입원 일수 기준으로 지급되며 통원의 경우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상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위자료, 휴업 손해 등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제가 보험처리 전에 냈던 약값을 받을수 있을까요.

     : 네 기 지급한 치료비가 있다면 영수증으로 청구하여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2. 제가 직장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배상을 받을수 있을지요?

    : 이 부분은 휴업손해 부분으로 자동차보험 약관상 휴업손해는 님과 같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

    실제 일을 못하여 급여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손실액의 85%를 보상하게 됩니다.

     

    3. 몇일 동안 기부스 끼고 돌아다니면서 거동에 불편을 느낀점 독한 항생제 주사를 매일 같이 맞는 고통등 정신적 피해 보상도 받을수 있을지

    : 정식적 피해 보상은 위자료 항목으로 지급이되며, 금액은 님의 진단서의 진단명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상해등급을 결정하게 되고 상해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4. 만약 위에 보상을 어떤식으로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 위와 같이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시 통원교통비(회당 8000원), 향후치료비의 항목으로 보상이 됩니다.

    다만, 사고내용에 따라 님의 과실여부에 따라 과실분만큼 상계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