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으로 설명하고 보험 계약을 할경우에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련문의
코로나시대 이후로 비대면 보험 영업이 활발해 졌는데요.
고객을 안만나고 전화로 상품 설명을 다하고 모바일청약으로만 보험 계약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제제를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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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비대면으로 보험 청약이 가능 합니다. 비대면이라고 해서 금소법에 위배 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비대면 영업을 해도 무관하니 참고하여 영업활동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비대면의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화상통화 음성통화 문자메세지 등등이 있으나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걸릴것이 있을까요?
자필서명 약관교부 증권전달 등등 설계사의 할 일을 다했다면 굳이..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콜센터로 가입이나 다이렉트 보험 자체도..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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