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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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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력인건비 지급 세무적 적격증빙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은 정부부처 연구용역사업을 공동기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연구비 사용계획중 외부인력과 참여계약 (기관과의 용역계약 형태가 아닌, 해당기관의 인력과의 참여계약) 으로 인건비를 지급 하고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개인지급(기타소득신고) 진행을 하였는데 올해 지급방식 변경 (해당참여연구원의 소속 기관 지급 - 해당기관에서 개인에게 지급)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용약수탁 계약 및 하도급 기관 계약이 아니어서 , 지급 공문 + 입금확인증으로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 한 기관에서 계산서 발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용역비가 아닌 인건비는 과세 대상이 아니고 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며 해당 인건비는 매출적 성격이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세무사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자가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며 매입자 입장에서는 비용처리 하는데에는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