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사람이 나와도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어서
거의 차량의 과실로 잡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자전거 탄채로 건너는것은 또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리모컨으로 운전하는 아이들 타고다니는 작은 자동차에 사람 안탄채 사고났을때도
횡단보도위라고 보행자로 봐야하는지 과실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