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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

신호없는 횡단보도 건너기 관련 궁금합니다.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사람이 나와도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어서

거의 차량의 과실로 잡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자전거 탄채로 건너는것은 또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리모컨으로 운전하는 아이들 타고다니는 작은 자동차에 사람 안탄채 사고났을때도

횡단보도위라고 보행자로 봐야하는지 과실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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