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자전거가 건너다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가 자동차와 가벼운 충돌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처리되는걸까요?
자전거는 사람이 아니고 차쪽에 해당되나요? 신호등이 없어서 애매한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를 타지 않고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행자로
보호를 받지만 타고 건너는 경우에는 보행자가 아닌 도로교통법상 제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무단횡단으로 처리되어 과실도 보행자의 경우보다 훨씬 더 크게 적용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가 자동차와 가벼운 충돌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처리되는걸까요?
: 상황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알수 없으나,
횡단보도상을 자전거를 끌고 횡단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행자로 횡단보도 사고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과실관계는 차량측 과실 100%가 되며,
횡단보도상을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행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차량측 과실은 80%로 산정되어, 만약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여 보상을 하게되며,
상기 두경우 모두 민사손해배상은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처리로 정리가 되며,
중과실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고처리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에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 18조에 따라 횡단이 금지가 됩니다.
사고 시에 차 대 차의 사고가 되며 자전거의 과실도 20~30%정도 산정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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