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가 자동차와 가벼운 충돌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처리되는걸까요?
: 상황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알수 없으나,
횡단보도상을 자전거를 끌고 횡단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행자로 횡단보도 사고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과실관계는 차량측 과실 100%가 되며,
횡단보도상을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행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차량측 과실은 80%로 산정되어, 만약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여 보상을 하게되며,
상기 두경우 모두 민사손해배상은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처리로 정리가 되며,
중과실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고처리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