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년도 5월에 법인 설립했는데 설립 이전 1년 반동안 연구한 인력비용, 상품 구매, 해외공장 생산대금, 관련 장비 구입비 등 8천만원에 달하는 비용이 나갔습니다.
관련 비용들은 해외에서 진행하여 송금증은 보관해두었습니다.
이경우 이번년도 결산할때 비용반영이 다가능 한가요?
혹시 비용 인정에 필요한 추가 준비해야할 서류가 더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법인 설립 전 비용에 대해 반영은 가능하나 올해 1/1이후 발생한 비용만 가능합니다.
작년에 지출한 비용은 송금증 등이 있다해도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