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서 없는 무급휴가 꼭 따라야하나요?
작년부터 지속되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 2020년 2월과 2020년 12월에 일주일간 무급휴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무급휴가는 직원들의 동의서를 받아 문서화 한 기록이 있지만 두번쨔 무급휴가에 관해서는 따로 동의서 작성없이 이번에 회사가 투자를 많이 해서 힘들다 각 팀에서 한명씩 나눠서 일주일씩 무급휴가를 가졌습니다. 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 또는 무급휴가를 실시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5조(휴업수당)에서 정한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보기 때문에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래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idure.com/new3/sub_5/5_1.php?mode=view&number=1655&page=1&b_name=information1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 또는 무급휴가를 실시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5조(휴업수당)에서 정한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보기 때문에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의서를 직접 작성하지는 않았더라도 이를 받아들여 무급휴가를 가졌다면 보상 청구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를 실시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 정한 회사의 사정에 의한 휴업으로 보기 때문에 평균임금의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