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의서 없는 무급휴가 꼭 따라야하나요?
작년부터 지속되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 2020년 2월과 2020년 12월에 일주일간 무급휴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무급휴가는 직원들의 동의서를 받아 문서화 한 기록이 있지만 두번쨔 무급휴가에 관해서는 따로 동의서 작성없이 이번에 회사가 투자를 많이 해서 힘들다 각 팀에서 한명씩 나눠서 일주일씩 무급휴가를 가졌습니다. 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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