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혁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휴유장해진단서는 사고일로 부터 통상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신청하고
의사의 검사와 진단을 통해서 발급이 됩니다.
해당 의사에게 환자가 필요한 후유장해진단서의 용도를 정확히 이야기 해서
올바른 형식의 서류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신체부위에 따라 6개월 이상 경과한 이후에 휴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는 것도 있습니다.